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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어머니와 죽으려"...'옥계 산불' 방화범 모친에게서 검출된 성분은? / YTN

2022-12-01 3,073

13년을 끌어온 손해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 얘기입니다.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조원은 30명이 넘습니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시작했던 노조의 파업.

당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

물대포가 등장했고,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헬기에서는 최루액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노동자들도 건물을 점거하고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했죠.

경찰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이 다치고, 헬기나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을 돕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 봉투법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너무 과도하다는 노조의 항변에 원심 재판부는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이 크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의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고통의 시간을 끝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진압에서의 경찰 직무수행의 재량 범위에 ...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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